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고위당정협의 결과를 고려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거주 시 14억원, 비거주 시 9억원으로 차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해 야당의 비판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론되는 방안은 정부안에 담긴 9억원보다 3억원을 높여 기존의 기본공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거주 1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 및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되, 거주용 1주택은 지속해 보호하겠다”는 주요 골자를 밝혔다.
아울러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주거 현실을 고려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는 일정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이런 사유로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막판 조율을 거쳐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