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기모바지 샀는데 여름옷이”…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주의보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상반기 피해상담 359건 접수
환불 거부·연락두절 등 속출
“유튜브 광고에서 ‘속기모 겨울바지’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지만, 실제 배송된 상품은 여름바지 수준의 얇은 제품이었다.”
유튜브. EPA연합뉴스
유튜브. EPA연합뉴스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반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359건이 접수됐다. 상담 유형으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 21.7%(78건), ‘배송문제’ 13.4%(48건), ‘반품비 과다청구’ 11.4%(41건) 순이었다.

시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보고 바로 결제하기보다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 반품·환불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발생에 대비해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자료를 미리 캡처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연화 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