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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전화 확인 금지한다…3년 실종 31만건서 비대면 종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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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성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31만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비대면 종결이 이뤄진 건의 경우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재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최근 3년 종결된 실종사건 31건을 11월까지 전수조사 해 비대면 종결 사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즉시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은 관할 경찰서의 종결사건을 매주 점검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경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경찰청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앞으로 실종사건은 전화 등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담당 경찰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가 대신 확인하도록 했다. 경찰서의 실종전담팀 근무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국 148개 팀 중 111개팀(75%)이 야간에 1명만 근무하는데 앞으로는 야간과 휴일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한다.

 

현재 경찰은 실종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승인 절차를 만들고 있다. 접수, 진행, 종결 등 실종 사건 단계별로 신고인에 자동 문자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경찰 수사 개혁 방안도 이날 함께 보고됐다. 경찰은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건관계인이 법관처럼 경찰 수사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수용 여부는 청문감사관실에서 결정한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도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다. 수사심사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열람 등을 통해 처리사건을 들여다보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수집의 적정성에 관해 실시간으로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사건 암장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팀장 중심 수사도 강화하고 주요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보강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에 관련 요청도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