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부 모 경장의 전체 상훈 이력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6월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15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달여 지난 시점이다.
부 경장은 이외에도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았다.
최근 10년간 징계 관련 조사·처리 내역에는 부 경장이 가정폭력과 관련해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록도 있다. 현재 부 경장은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경찰관이 불과 두달 전 실종자 발견 경찰청장 유공표창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이는 개별 경찰관의 비위를 넘어 경찰의 포상 및 관리감독, 비위검증체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앞서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시간30여분만에 마치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종결했다. 당시 부 경장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장씨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인 허위 종결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뒤 24일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나 하루 만에 재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