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맞소송은 일부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되레 회사 측에 11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대로 남양유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인용해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그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5천775만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회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한도 50억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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