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 A 경장이 지난달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총 4회에 걸쳐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최초 장씨 실종 신고 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자신이 실종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 놓고도 다시 찾겠다고 위치를 추적한 것이다.
27일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16분부터 21일 오후 2시 20분께까지 장씨 위치를 조회했다.
지난달 19일 장씨의 실종 재신고에 따라 당시 A 경장도 수색에 투입돼 위치를 조회해본 것이다.
하지만 장씨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2일 밤 실종된지 나흘 만인 16일에 꺼져 당시 위치 추적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A 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 6시 43분께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오후 7시 8분께부터 오후 8시 55분께까지 총 7회에 걸쳐 장씨 위치를 조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조회 결과 기록은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인 3개월이 흐른 지난 15일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위치정보 조회 결과 기록이 삭제된 시기에는 A 경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경찰이 보존기간을 연장해 해당 기록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이후 2시간 30여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고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도 장씨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삭제 사유로 교통사고로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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