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인과 실종 아동 개인정보 117만여건을 유출해 8억85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공기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 부과가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엔 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선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2022년 ‘입양 기록물’과 ‘실종 아동 입소 카드’를 엑셀 자료와 스캔 파일로 변환한 전산화 사업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 등 보조 저장 매체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보장원은 보조 저장 매체 관리자 지정이나 반출·입 대장 작성 관리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입양인의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약 114만건, 실종 아동의 이름, 실종 일시·장소 등 약 3만건이 유출됐다. 보장원은 이를 각각 올해 4월, 2024년 8월에야 인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