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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사망했다’던 허위 종결 경찰, 재신고 들어오자 위치조회…수색도 참여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 부모(34) 경장이 지난달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재신고가 접수되자 총 수차례 장씨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최초 장씨 실종 신고 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자신이 실종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 놓고도 다시 찾겠다고 위치를 추적한 것이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연합

27일 제주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16분부터 21일 오후 2시20분쯤까지 장씨 위치를 조회했다.

 

지난달 19일 장씨의 실종 재신고에 따라 당시 부 경장도 수색에 투입돼 위치를 조회해본 것이다.

 

하지만 장씨 휴대전화는 지난 5월12일 밤 실종된지 나흘 만인 16일에 꺼져 당시 위치 추적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부 경장은 앞서 지난 5월15일 6시43분쯤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가 들어오자 오후 7시8분쯤부터 오후 8시55분쯤까지 총 7회에 걸쳐 장씨 위치를 조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조회 결과 기록은 개인위치정보 보존기간인 3개월이 흐른 지난 15일쯤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위치정보 조회 결과 기록이 삭제된 시기에는 부 경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경찰이 보존기간을 연장해 해당 기록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이후 2시간 30여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고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의 관리목록에도 장씨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삭제 사유로 교통사고로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실종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실적도 아니고 포상을 주는것도 아닌데 사건을 허위 종결할 이유가 있었나 싶다”며 “부 경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공개수사 전환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 18일 첫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부 경장은 계속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허위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성인 실종사건의 경우 원칙상 위치추적이나 실종 문자 발송이 불가하다”며 성인 실종사건 공개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청장 보고 시점에 대해서는 “부 경장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한 지난 11일 처음 보고 받았다”며 “청장에게 보고하는 기준은 위험성인데 5월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위험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청 상황실에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