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李 대통령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조업 철저 단속… 예외는 없다”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해경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방안’ 발표

해양경찰청 등의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방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조업은 철저히 단속한다”고 28일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방안’ 합동 브리핑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후, “예외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경 특수진압대 배치 등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NLL 인근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과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만 처벌할 수 있지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항과 관련 없는 정박·정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4월까지 중부지방해경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특수진압대를 신설한다.

 

해경 특수진압대는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운영 중이며, 백령진압대 신설을 계기로 50명을 증원하고 기동정 2척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국 불법조업 최대 벌금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국내법 개정 사안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해양경찰이 올해 4월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특별단속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경찰이 올해 4월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특별단속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NLL 이남 해역은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지만, 중국 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조업을 일삼아왔다.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10년 전인 2016년에는 하루 평균 200여척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100척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NLL 해역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는 77척이 백령·소청·연평도 인근 NLL 남쪽 2~4㎞ 해상에서 장기 조업 중이다.

 

우리 어선은 접근할 수 없는 ‘황금어장’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은 북한 접경 해역 특성상 실질적인 단속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은 나포 작전이 개시되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므로, 해경이 10~15분 내 나포 작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단속 대원들은 중국 어선과 함께 NLL 이북 수역으로 넘어설 우려가 있다.

 

정부는 어족자원 보호와 우리 어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는 대책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 선을 넘어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지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