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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못 대던 ‘길막 주차’ 이제 안 통한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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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무료주차장 장기 방치도 제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아파트와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개정 주차장법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간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운전자가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량 이동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한 달 이상 계속 세워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차량이 분해되거나 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이 기준이다.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세워져 있던 차량은 28일부터 주차기간을 계산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나 상가 부설주차장에서는 출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이 있어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주민 불편에 그치지 않는다.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이동 권고 권한을 주고, 운전자가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에 차량 이동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차량을 옮길 때는 도로교통법상 견인 절차가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