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재제청 요구가 적절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져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재제청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인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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