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암표·바가지요금, 전월세와 보험사기, 담합 등의 행위에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에 나선다. 당장 다음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복적인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매각명령부터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마약 등 3대 분야에 범정부 합동으로 대응 중이다. 이를 민생분야로 확장해 국민안전 제고, 국민불안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담합·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 △전·월세 및 보험 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통한 부당이익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먼저 담합 등 불공정거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다음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민생밀접 분야를 순차적 조사·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 등과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담합 처분시효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반복담합 시 사업매각명령, 등록·허가취소, 영업정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경부, 공정위, 경찰청 등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민생안정 저해행위를 공조·대응하고, 주기적으로 담합·범죄행위 적발, 불공정 행태 제도개선 등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