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영화 ‘오디세이’ 암표 문제와 관련해 영화 분야의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최근 영화 특수상영관에서 암표 문제가 대두됐다”며 “암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아이맥스(IMAX) 상영관 티켓이 정가의 5배가 넘는 장당 10만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문제가 불거졌다.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인 만큼 아이맥스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려는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이다. CGV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수요가 높은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의 예매 가능 티켓 수를 제한했고, 영화진흥위원회도 암표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문제는 현재 영화 암표는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법의 적용 대상은 공연과 스포츠 분야로 한정돼 영화는 빠져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영화 분야의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반면 공연·스포츠 분야에서는 이날부터 암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는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처벌이 어려웠다”며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모든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거래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암표 방지 의무와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도 담겼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구매자의 본인 확인과 암표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부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 제한이나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를 공지해야 한다.
암표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관련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한다. 다만 일반 국민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됐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을 비롯해 NOL티켓·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9개 기관이 참석해 암표 거래 방지 계획과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암표 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이날 오전에만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신규 제도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매처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