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한덕수에 징역 5년 구형… “헌정질서 훼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게는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작년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질타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 대해 “한 전 총리 등에게 필요했던 건 검증이 아니라 검증의 외관이었다”며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뒤 하루 만에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보고서를 만들었고, 최종 검증보고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양형과 관련해 “55년 동안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를 역임한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였다”며 “그 자리와 권한의 근원에는 국민의 신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와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 그 권한을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법은 작년에 제정돼 이 사건 공소사실 발생 이후 의결됐는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계엄 전후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도 정보를 바탕으로 고심했을 뿐, 인사검증 절차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적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