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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선임 1년째 공전…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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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사추위 구성 미이행 YTN·연합뉴스TV 제재

새 사장 선임 시한을 넘기고도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가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각각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제재를 의결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두 방송사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추천을 거쳐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두 회사는 1년 가까이 사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방미통위가 지난달 31일까지 관련 절차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에 오는 10월 10일까지 다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는 이뤘지만, 이사회를 통과한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이 최다액출자자 등의 반대로 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는 이날 처분에 앞서 양사 노사와 최다액출자자의 의견을 공개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YTN의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와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에 사장 선임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사실상 입법 취지가 형해화됐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