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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실종 신고’ 시 대응 어떻게…재난 이외 수색 주무 기관은 ‘경찰’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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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건으로 본 신고 대응 체계]
경찰·소방, 서로 공동 대응 요청해
수사 연계 사건 종결 등은 경찰이
소방, 현장 수색 등 ‘지원’ 역할만
“재난 등 위급 상황 수색·구조 중심”

실종자 장모(37)씨 사망 사건 여파로 제주도가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소방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는 대응 체계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112 또는 119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이 필요시 함께 대응하게 돼 있다. 다만 재난·재해 현장이 아닌 실종자 수색 주무 기관은 경찰이다.

 

장모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가운데)이 지난 8월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제주=뉴스1
장모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가운데)이 지난 8월25일 제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제주=뉴스1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은 실종 신고에 대해 서로 공동 대응을 요청하며 합동 수색을 하고 있다. 실종 관련 신고가 119로 접수되면 소방이 신고 내용,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 112로 접수된 경우에도 경찰이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 소방은 수색 등 지원 활동에 나선다.

 

다만 장씨 사건과 같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주된 업무는 경찰이 맡고 있다. 범죄 가능성 등 수사와 연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27일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에서 ‘실종 발생 초기 경찰·소방·해경 간 상황 및 위치 정보 신속 공유’, ‘수색 구역 분담 및 수색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초기 대응부터 2일 이상 장기 수색까지, 가용 소방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건 이런 맥락이다.

 

소방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에 따라 구조 대상자가 재난·재해, 테러,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인명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한다. 소방이 관리하는 구조 분야 통계에 실종 분류 코드가 따로 없는 이유다.

 

지난 8월2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앞 알림 마당에 ‘실종 아동 찾기’ 포스터가 붙어 있다. 제주=뉴시스
지난 8월2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앞 알림 마당에 ‘실종 아동 찾기’ 포스터가 붙어 있다. 제주=뉴시스

경찰은 올해 5월15일 장씨 남자 친구로부터 112를 통한 첫 실종 신고를 받고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소방은 경찰의 현장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의 부모(34·구속) 경장이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장씨 남자 친구에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하면서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도 현장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상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한 셈이다.

 

제주도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소방, 해경, 제주·서귀포시, 민간 등과 ‘실종·위기 사건 대응 협의체’를 꾸려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실종·위기 사건 통합 매뉴얼도 만들어 신고부터 상황 판단, 수색·구조, 정보 공개, 가족 지원, 종료까지 단계별 역할과 협조·보고 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