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사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자 경찰이 현장 재현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야자수가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가 발견됐을 당시 상황을 토대로 목맴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재현 실험을 했다.
경찰은 장씨의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해당 야자수가 비슷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야자수를 이용한 목맴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발견된 농장은 밤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데다 야자수 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실제 목맴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장씨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장씨가 해당 야자수 농장을 무서워했고 평소 잘 다니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씨의 사인을 목맴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왔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설골’이라고 해서 목뿔뼈 앞쪽에 있는 가느다란, 쉽게 골절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목맴사’뿐만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목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 가능성은 추정할 수 있지만, 스스로 목을 맨 것인지 타인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인지는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내용 등을 토대로 장씨가 야자수에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야자수 줄기를 직접 당겨 강도를 확인했다. 나무 윗부분이 사람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장씨는 지난 5월 첫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지난 24일 해당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