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 관련, 혼인외 출생자도 인지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면 다른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29일 TV조선은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 자녀의 출생신고와 인지,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뤘다.
양 변호사는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홍 감독이 아버지로 기록될 수 있다.
민법상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비속으로서 다른 자녀와 같은 순위의 법정상속인이 된다.
반면 김민희는 홍 감독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법정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연인 관계를 공개했다. 두 사람은 10년째 연인 관계이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아들을 출산했다.
김민희는 홍 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에 주연과 제작실장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은 이달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영화제 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항소는 없었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A 씨와 여전히 법적으로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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