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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니 앉아주세요” 요구에 버스기사 폭행한 60대…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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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 2년6개월

시내버스 내 착석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내버스 내 운전기사 폭행 등 행위 관련 경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김동환 기자
시내버스 내 운전기사 폭행 등 행위 관련 경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김동환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 오른 A씨는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바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가법이 운행 중인 버스 기사 폭행 등을 엄벌하도록 규정하지만, 비슷한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같은 행위로 기사를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하게 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