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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 헌재, 전원일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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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조법 조항 첫 합헌 판단
“사용자만 처벌은 차별” 주장에
“노동위 구제명령만으론 부족”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노동조합법 90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 중 81조 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 아니라고 27일 결정했다. 이 법 81조 3호는 ‘노조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90조는 이를 어긴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한 업체 대표이사 황모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씨는 노조 교섭 요청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씨 행위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와 이씨는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기각됐고, 그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에도 부여돼 있다”며 사용자만 처벌하도록 규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처벌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부활한 것”이라며 “사용자와 노조 간의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