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34) 경장이 ‘셀프 종결’한 실종 사건이 도내 총 성인 실종 접수 건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신고 및 실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총 104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이 접수됐다.
부 경장은 실종팀 근무 기간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접수 건에 비해 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비율은 30%에 가까운 28.44%에 이른다.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이 기간 성인 실종 해제(종결) 건수는 2025년 687건, 올해 360건 등 총 1047건이다.
전체 해제 건수 대비 부 경장 종결 건수는 28.46%에 이른다.
이는 도내 제주서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12명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87∼88건을 종결했다고 가정한다면 부 경장 1명의 종결 건수는 1인당 평균보다 3배를 넘는다.
부 경장이 실종 해제한 건수는 도내 1개 경찰서가 접수 및 해제한 실종 건에 해당하는 셈이다.
특히 가출 등 다양한 유형이 발생하는 성인 실종 사건에서 이 같은 종결 비율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부실·허위 사건 종결 의혹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달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