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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교유착’ 의혹 1심 선고…검찰 징역 13년 구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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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징역 13년이 구형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기존 월세의 3.3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신규 세입자 계약이 결렬됐다면 건물주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감정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시 상황 대비를 목적으로 군무원도 야외 숙영 훈련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교육훈련 범위에 해당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에 쪼개기로 약 1억원 전달 혐의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총재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물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2022년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올 7월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나머지 혐의 징역 8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정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리금 손해’ 주장에 “감정으로 확인해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약국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뉴시스

부산 사상구 한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4월 건물주 B씨가 월세를 기존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4배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같은 해 9월 상가를 나가기로 하고 신규 임차 희망인 C씨와 22억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C씨에게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월세가 기존에 비해 비싸단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결렬됐고, A씨는 계약금 3000만원을 반환한 뒤 B씨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 등에 관한 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요구한 차임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요구한 월세가 기존의 3.3배에 달하는 수준인 점을 짚으며 “이 정도의 차임 등의 차이는 현저히 고액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곧바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군무원 야외 숙영에 “정당한 훈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군무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항공정비여단에서 항공기 정비 업무를 맡은 A씨는 부대가 야외 훈련 중 숙영 훈련을 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비전투 인력인 군무원에게 야외 숙영을 강제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전술훈련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무원의 직무 특성상 전시에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직무 특성상 이 사건 숙영 훈련의 방법은 국가안전보장 등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해 A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