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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액 임대료, 권리금 회수 방해 여지”

월세 4배 인상에 새 계약 결렬
원심 파기환송… “감정 거쳐야”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신규 임차 희망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결렬됐다면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유희태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유희태 기자

부산 사상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B씨가 월세를 기존 6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4배 올려달라고 하자, 상가를 나가기로 하고 임차 희망인 C씨와 22억원 상당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C씨에게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결렬됐다.

A씨는 계약금 3000만원을 반환한 뒤 B씨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요구한 차임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정도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