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순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경찰이 이번 주에 해당 경찰관의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징계 의결 요구 수위 등을 가리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전북경찰청이 감찰 조사를 토대로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비위 정도·책임 범위 등을 따져 구체적 처분 수위를 정한다.
A경감은 아들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수고도 '친족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에 따라 이달 초 불송치됐다.
그의 아들은 지난 5월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물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내다 버린 증거인멸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이 사법 체계의 맹점으로 처벌은 면했더라도 임박한 징계위에서 무거운 신분상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함께 A경감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품위유지 위반 등 부적절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직원을 타 관서로 인사 조처했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감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최근 지휘부 인사 등으로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며 "이번 주중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9월 안에는 징계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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