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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 시급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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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변호' 주장에 "본안 사건 변호인 활동 사실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소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형수 야당 간사의 의사 진행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승원 소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형수 야당 간사의 의사 진행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기관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보완해야 할 여러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만큼 이와 관련한 입장도 관심을 모았으나 김 후보자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한 뒤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소위 회의실에 입장했다.

 

김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정리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대장동 사건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남 씨에 대한 변호사 지정서에 형식상 (제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가 기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 요청으로 사건 초기 (남 씨에 대해) 한 차례 접견·법률상담을 한 것이 전부이고,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며 "사건 변호인으로 본안 사건에서 변호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