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기관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보완해야 할 여러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만큼 이와 관련한 입장도 관심을 모았으나 김 후보자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한 뒤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소위 회의실에 입장했다.
김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정리해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대장동 사건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남 씨에 대한 변호사 지정서에 형식상 (제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가 기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 요청으로 사건 초기 (남 씨에 대해) 한 차례 접견·법률상담을 한 것이 전부이고,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며 "사건 변호인으로 본안 사건에서 변호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