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어르신의 안전한 약 복용을 지원하고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건강관리와 통학환경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전문약사 가정방문…맞춤형 복약관리
용산구는 용산건강장수센터 이용 어르신, 재가 암 환자 건강관리 사업인 ‘용암케어’ 참여자, 보건의료통합돌봄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정방문 복약지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문약사가 각 가정을 두 차례 찾아 일대일 맞춤형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은 만성질환 등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아 약 복용 시간과 방법을 정확히 지키는 일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전문약사는 식전·식후 등 올바른 복약 시기를 안내하고 영양제·건강기능식품과 전문의약품의 중복 복용 여부, 약물 간 상호작용 등을 확인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약품 보관 요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처방 약 확인 방법도 안내한다. 복용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약 달력도 제공한다.
구는 용산구약사회와 협력해 올바른 복약문화 확산과 안전한 약물 관리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구민과 암 환자는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돌봄팀으로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이와 함께 구는 2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 달 23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통학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학교 주변의 불법·불량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과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학생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 구는 지난 2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벌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이다.
특히 2024년 1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된 만큼 설치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제거하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집중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간판 안전관리도 병행한다. 학교 주변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안내하고 보행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하거나 즉시 정비한다.
청소년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불법대출 전단·명함형 광고물에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등의 조처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거나 유해 환경 노출 우려가 있는 곳은 정비 대상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약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학·교육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