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 부모(34) 경장이 실종 신고 접수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 삭제 처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2025년 3월10일부터 올 7월23일까지 1년 4개월동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자체 종결한 298건 중 63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미입력하거나 삭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3건 중에는 다른 부서에서 접수 및 해제한 건수도 포함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 삭제 건수에는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도 포함된다. 부 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입력하며 이 시스템에서 삭제했다.
미입력은 112 신고 단계에서 오인 신고나 곧바로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 경장의 프로파일링 시스템 미입력 또는 삭제한 사건이 허위 종결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 경장은 실종팀 근무 약 16개월간 시스템 미입력 및 삭제 처리를 제외하면 총 235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근무한 A 경찰관 137건, B 경찰관 37건보다 많은 수치다.
경찰은 주간 2명이 1조로 투입되다 보니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등 업무 처리는 보통 팀의 막내인 부 경장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112사건 기록에 따른 종결 여부를 기록하며 별도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오인 신고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력해야 한다.
부 경장이 ‘셀프 종결’한 실종 사건 298건은 도내 총 성인 실종 접수 건의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제주에서 총 1048건의 성인 실종 사건이 접수됐다. 전체 접수 건에 비해 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비율은 30%에 가까운 28.44%에 이른다.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한 이 기간 성인 실종 해제(종결) 건수는 2025년 687건, 올해 360건 등 총 1047건이다. 전체 해제 건수 대비 부 경장 종결 건수는 28.46%에 이른다.
이는 제주도 내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12명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87∼88건을 종결했다고 가정한다면 부 경장 1명의 종결 건수는 1인당 평균보다 3배를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