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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초코파이 절도 기소’ 막는다…대검, 기소유예 새 지침 시행

처벌 필요성 낮은 경미한 사건
사회봉사 조건 재판 안 넘겨

앞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극히 낮은 사건은 피의자의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엔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31일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대검은 그동안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범행 경위, 사안의 경중,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처벌을 자제하면서도 범죄예방 및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지침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지침은 검사 처분에 앞서 고의나 과실 인정 여부와 유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심사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하도록 했다. 또 범행 동기, 피의자가 처한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 처벌 필요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유형화해 제시했다.

특히 법익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 피의자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 국민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 성인인 피의자의 동의하에 자발적인 8∼16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동종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다. 생계형 범죄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알선·허그일자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조건 이행 기한을 설정하고 불이행 및 불성실 이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위탁기관으로부터 불이행 결과를 통보받을 때 사건을 재기해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