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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북, 국내 첫 ‘광역 규제특구’ 지정…미래 해양레저 시장 연다

국내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682㎢ 해역서 신기술 실증
자율운항 레저선박·무인 수상구조로봇 등 4건 규제 특례 적용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무인 수상구조로봇 등 미래 해양레저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경북도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일대 총 682.23㎢ 규모가 국내 최초 광역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도. 부산시 제공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일대 총 682.23㎢ 규모가 국내 최초 광역 규제특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도. 부산시 제공

특구는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과 경북 포항 일대 등 총 682.23㎢ 규모로, 이날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특구에서는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 신기술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규제 4건에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해 면허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하고,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한다.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의 승무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부산과 경북은 지역별 강점을 살려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연계한다. 부산은 조선·해양·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기반과 항만·마리나 등을 활용해 AI 해상 안전관제와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을 실증하고,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외해를 기반으로 자율운항·수중로봇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을 맡는다.

 

양 지자체는 실증 인프라와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참여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부산의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