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를 강화한다.
국민연금 수급 요건(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추납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 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
지난달 31일부터 공단 지침을 개정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관련 서류도 엄격하게 심사한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향후 추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만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리 강화 차원에서 생존 여부 등 확인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부양가족 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도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복지부 보고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령 개정에는 물리적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상호주의 적용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주문했다. 이어 “(외국인 추납 문제가) 수년간 방치되다가 이제야 문제가 된 게 아쉽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