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도 적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사세행이 조 대법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