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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건 수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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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 종합특검, ‘내란’ 고발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한 지난 8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한 지난 8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도 적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사세행이 조 대법원장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