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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당 불송치 통제가 공소청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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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 대응
사건 암장 막을 ‘수사준칙’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의 핵심 과제로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꼽았다. 부당한 불송치에 대한 통제 역할을 공소청에 주문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변인이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준칙 개정 과정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음 달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난 이후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공소청이 수사준칙을 완성도 있게 만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두고 일각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부실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