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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잇단 비위에 ‘공룡 경찰’ 견제 목소리… “공소청에도 범정 필요” 법무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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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시 무고·위증 수사 지체 우려”
“공판 검사가 모두 맡기엔 어려움”
도주자 정보 파악 필요성도 제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0월 출범할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협의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법무부에 ‘공소청 전환 시에도 무고·위증 등 기소 검토 및 공판단계에서의 별건 범죄정보 수집 및 경찰 등에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정은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수사 관련 경찰의 비위 파악,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정보 등 범죄정보를 다룰 조직이 공소청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6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지난 6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범정은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는 조직이다. 10월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여권에선 공소청이 범죄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없어져 범정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공소청 검사의 업무 범위인 공판 및 기소 단계에서 적발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공소청에도 범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은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에 관해 다른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판 진술 과정에서 위증 등 정황이 발견될 경우 공판검사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위증 범죄의 경우 정황 인지 후 검증 및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이 공판검사가 검증부터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작업까지 도맡는다면 수사가 지체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의 공소청 설치 준비상황 등 경과보고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의 공소청 설치 준비상황 등 경과보고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무고 범죄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검찰이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는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무고사건은 기존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만 의존한다면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거치면서 검찰의 무고·위증 인지 사건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무고 인지 사건의 경우 2017년 1300건, 2020년 707건에서 지난해 179건까지 감소했다. 위증 인지 사건의 경우 2017년 검찰이 1123건을 인지해 수사가 접수됐지만 지난해에는 377건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공분을 산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과 같이 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로 국민 불신이 큰 만큼, 공소청이 기소 판단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찰 비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공소청 전환으로 업무가 확대될 ‘자유형 미집행자’ 및 불출석 피고인 검거를 위한 도주자 정보 파악도 범정과 같은 조직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 전에 도주한 피고인이다. 대검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율은 2024년 60.1%, 지난해 57.9%에 그치는 상황이다.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률 역시 2024년 39.7%, 지난해 35.6%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