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남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친분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혁준)는 원 전 장관이 강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19일 기록을 반환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6월 강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을 폭로했다. 강씨는 2024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 전 장관과 명씨가) 제주지사 시절부터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질의에도 “소통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며 강씨를 경찰에 즉각 고소했다. 원 전 장관 측은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명씨를 처음 소개받았고, 이후 덕담 차원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강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명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답변한 것이며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도 강씨가 국감에서 사실을 단정짓지 않은 점, 명씨가 평소 정치권 친분을 과시해 온 정황 등을 고려해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