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수청행을 희망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임용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달 7∼20일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중수청 정원(2874명)의 61.3%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중수청 특례 임용 신청자가 중수청 정원의 82.6%인 2375명이라고 발표했다. 그 뒤 1명이 추가 집계돼 2376명으로 늘었다. 이 중 25.9%가 신청 의사를 번복한 것이다. 대부분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소청의 조직 개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하지 않는 근무지나 보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줄자 친정인 검찰에 남기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직 검사 중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 등이 중수청 임용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중수청 정원을 채우려면 수사관 1113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한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 측은 “오는 10월2일 중수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 경쟁 채용과 내년 4월30일까지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 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긴 공백을 예외 규정으로 메우는 땜질식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