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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헌재, 다음달 7일 재판소원 첫 변론 外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헌법재판소의 재판취소 사건 공개변론이 다음달 열린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헌재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정식 심리에 회부됐다. 변론에는 청구인인 녹십자와 헌법소원 대상이 된 재판의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측 정부법무공단이 출석할 전망이다. 녹십자 측 재판소원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하고 있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사이 발주했던 가다실(HPV4가) 백신 구매입찰 3건에 있어서 담합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나, 과징금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를 확정받았다.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같은 쟁점 사건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며 헌재에 재판취소를 청구했다. 대법원 판례로 남은 앞선 녹십자의 형사재판과 상반된 판단이 행정소송에서 나왔음에도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으며, 재판 청구권과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부친 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응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대검, 마지막 마약퇴치 국제회의…“공소청 출범 후에도 협력 유지”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비스타 워커힐에서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공소청 전환 전 검찰이 개최하는 마지막 마약퇴치 회의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대검 주도로 1989년 창설된 회의체다. 지난 37년간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참여해 현재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마약 관련 국제회의로 자리 잡았다. 대검은 2012년 동남아시아발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창설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유럽·아세안 등 29개국, 국내 16개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다. 각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마약범죄 동향과 주요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초국가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주요 수사 성과를 소개하고, 관세청은 세관의 마약류 단속 및 국제협력 활동을 발표한다.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1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사를 통해 “최근 마약범죄 조직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의 제조 및 유통을 조직화하는 한편 온라인 공간과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범죄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초국가적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 노력과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37년간 이어온 국제협력 채널을 유지해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지속해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