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동강 맥주 사업과 북한 지원 사업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양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주민 후원 행사인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속여 7명을 상대로 총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에 보내겠다’,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원 수익을 보장하겠다’,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양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약 9억 7000만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양 전 대표는 이러한 방법으로 모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나 카드 대금 지급,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한 양 전 대표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검거됐다.
1심은 해당 사업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유사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5억1000만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합의 당사자가 양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 전 대표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서 약 40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별개의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확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