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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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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전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쪼개기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박 전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