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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공사 로비’ 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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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뉴시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뉴시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9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2선 의원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88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우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일부인 9800만여원과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청탁·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깨고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00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커피머신 대금 6825만원’을 “방음시설 설치 공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심이 무죄로 본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