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 신천지 단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이 총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000만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쟁점 7가지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요 쟁점은 매점 수익의 귀속 주체 및 납세 의무자가 신천지 총회인지, 매점이 총회장의 지침 보고에 따라 관리됐는지, 이중장부 작성 사기 등 부정행위가 존재했는지, 2013년 세무조사 이후 자료 폐기 등 적극적으로 은닉을 의도했는지, 이 총회장과 전 총회 사업부장 정모씨가 공모했는지 등이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질은 미등록 매점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신고가 누락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 경위와 관여자들의 입장을 파악하면 공모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이 총회장은 이 외에도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4일 오후 6시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