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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허위 종결’ 피해자 유가족,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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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 경장 상대 손배 청구 법리 검토”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실종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유가족 측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유가족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2일 “국가와 허위종결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모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장씨 유가족은 4일 장씨 주검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을 살펴보고 부모(34) 경장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 검사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앞에서는 부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다.

 

5월12일 밤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장기 투숙 숙소를 나선 장씨는 104일 만인 8월24일 숙소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사흘 만인 5월15일 남자친구의 실종 신고를 받고도 “통화가 됐다. 본인 위치는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 경장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와 60대 남성 등 2명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은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