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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 1심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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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 및 법리 오인 있어, 양형 부당”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김소영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고, 전체적 선고량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고인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오병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에 구속기소됐다.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나 법원은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두 번째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남언호 변호사는 선고 공판 후 기자 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대해 김소영이 사망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지했다기보단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까지를 인정했다”며 “두 번째 사망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건이 5건이었고, 바로 앞 사건도 사망사건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사형제가 예외적 형벌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극형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25일 인도음식점에서의 특수상해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같은 시기 김소영이 약물을 탄 음료가 분명히 나왔는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는 적절한지 의문이다. 검찰에는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사형이 더 적절한 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선고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