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에게 “돌대가리” 등의 모욕적 언행을 수십차례 반복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에게 “돌대가리”, “또라이” 등의 모욕적인 표현과 욕설을 32차례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B씨도 단체 채팅방에서 C씨를 향해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계속되는 폭언에 C씨는 결국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