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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박성주 前 국수본부장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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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합수사 방해로 규명 차질”
경찰 간부 3명도 동일 혐의 기소
前 본부장 “부당 논리” 강력 반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의 혐의는 수사를 맡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여러 차례 병합 수사·송치 건의했지만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강간·스토킹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점이다.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광산서 수사팀은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인 올 5월3일 외국인 여성 A(26)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A씨가 장윤기를 피해 이주한 경북 지역에 수사관을 보내 5월7일 피해 진술을 받았다. 수사팀은 장윤기의 살인이 여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다음 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수본 지휘부는 당시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의 부실 대응 탓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초동 조치 미흡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난을 우려해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 또는 폄하되고 있다”며 이번 기소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