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꼼수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 사례는 1명뿐으로 확인됐다.
2일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동포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납부한 뒤 최대 추납 기간인 119개월분을 납부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는 국내 거주 중인 1명뿐이었다. 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다. 이들은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이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추납 제도는 1999년 시행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다. 국회는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했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단기 체류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만 확보하는 사례는 극소수이지만 전체적인 외국인 추납 규모가 빠르게 늘어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확대 적용해 해외 거주 중인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만 국내 추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확인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을 확대해 부정수급 위험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