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이 가입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심의 현황을 처음 공개했다. 신고된 27건 중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런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2일 공개했다. KISO는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사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안건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해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KISO는 심의 요청이 접수된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삭제됐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을 최종 심의했다. 그 결과 23건 모두 허위조작정보 ‘해당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상정된 게시물 유형을 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 이용 후기, 홍보성 게시물 등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행업체와 숙박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포함됐다.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상정 안건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혀 달랐다”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홍보하거나 후기를 올린 게시물이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상정됐고, 학술·종교적 영역의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도 일부 포함됐다.
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없음’으로 결정했다. 허위·조작성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 여부,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 침해 등 요건을 살피고, 유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KISO 법개정 후 첫 심의 현황 공개
최종 23건 심의서 ‘해당 없음’ 결론
‘정보·후기·홍보’ 게시물 19건 최다
최종 23건 심의서 ‘해당 없음’ 결론
‘정보·후기·홍보’ 게시물 19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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