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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만큼 보장받게… 제도 손질해야”

경총, 신뢰 제고 위한 개선책 제안
인구 변수 등 반영 ‘자동조정’ 도입
비례급여 확대… 감액 완화도 제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급여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급여구조 재설계,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5대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경총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이뤄졌지만 제도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경총이 지난해 11월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많았다.

경총은 우선 매년 연금액을 조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료 납부액과 연금급여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식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한 균등급여와 가입자 본인의 소득을 반영한 비례급여가 절반씩 적용된다. 경총은 균등급여 비중을 줄이고 비례급여 비중을 늘려 성실 납부와 장기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2023∼2025년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징수율은 89.94%로 사업장가입자(99.43%)보다 낮았다. 경총은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실제 확인된 소득과 차이가 크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혼합형 부과체계’를 제안했다.

일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깎는 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의 중복 수급을 제한하는 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