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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호황에 뛴 ‘개인전문투자자’…중소기업 한파 덮친 은행 부실채권은 8년 만에 최대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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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 30대 A씨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10억원 수준이던 주식투자 ‘시드머니’가 반토막이 났다. 자포자기하던 주식 계좌는 증시 활황에 올해 초 20억원까지 불어났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투자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그는 전업 투자자 전향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고민하는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국내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던 상반기까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시황 따라 전업투자자 수도 등락

 

3일 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62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만2495명과 비교해 7개월 만에 3787명이 늘어난 수치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정 투자 경험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 증권사 심사를 통과한 개인을 말한다. 일반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는 차액결제거래(CFD) 등 고위험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일부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 개인전문투자자는 2019년 진입요건이 완화하기 전까진 2000∼3000명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와 증시 호황을 거치며 2022년 말 2만6672명까지 늘었다.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증시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 특히 월별 증가폭을 보면 올해 2월 271명에서 5월(779명)과 6월(925명)까지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7월 들어 증시가 급락하자 증가 수는 다시 206명으로 줄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부실 규모 18년 이후 최대

 

올해 6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가 19조원에 육박하며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면서다. 은행권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전 분기 말(0.60%)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0.04%포인트 증가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조7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2018년 6월(19조4000억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조2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3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가계여신은 1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 신용카드채권은 전 분기 말과 동일한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7조2000억원으로 전 분기(5조5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6조4000억원)에 비해선 8000억원이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5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4조5000억원 발생해 전 분기(3조3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급증했다. 대기업(1조2000억원)에선 4000억원이 늘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4000억원으로 전 분기(1조3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8주룰’ 시행 앞두고 부작용 우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면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8주룰’이 본격 시행된다.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현장에서는 불필요하게 8주를 채우는 과잉진료나 취약계층의 정당한 치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바꾸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된다.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원할 경우 공적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같은 입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야 치료비 지급 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추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합의금 명목으로 주어지던 향후치료비 관행도 정비된다. 앞으로는 상해 1∼11급의 중상환자에게만 장래 치료에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비용을 지급한다. 경상환자는 별도의 향후치료비 없이 치료 종결 시점까지 실제 들어간 치료비만 보장받게 된다. 적자가 누적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관리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을 덜겠다는 목적이다.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번 제도가 오히려 단기 집중 진료를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경상환자가 8주를 꽉 채워 통원하도록 유도하거나, 8주를 넘기기 전에 고가 진료를 몰아서 시행하는 식의 꼼수 진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검사를 끼워 넣거나 진료 횟수와 단가를 무리하게 높여 8주 안에 진료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변칙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환자 역시 진료 규모가 커질수록 향후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과잉진료에 동조할 유인이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자 권익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회복 속도가 더디고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장애인과 고령자가 8주 심사 예외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경상환자 위자료 등 합의금 현실화 대책도 없이 향후치료비만 없앤 것도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 권리만 축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