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 근처 상공의 항공기 운항 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은 현재 임시로 시행 중인 항공기 운항 제한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FAA는 지난해 10월 비밀경호국(SS)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러라고 반경 1마일(약 1.6㎞), 고도 2천피트(약 610m) 이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상시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마러라고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는 과거 공항 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공기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장했다.
공항 관계자들이 자신을 향한 보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마러라고 상공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FAA는 예전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자택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텍사스 목장 주변에서도 퇴임 이후까지 비행 제한 조치를 유지했다.
다만 마러라고의 경우 인근에 공항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행 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반발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은 팜비치 공항의 비행경로와 거의 맞닿아 있다.
보안 심사를 거친 일부 항공기는 지정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근 팜비치 공항을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항로를 변경해야 했다.
마러라고 주변의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인근 팜비치 공항의 주요 상업용 활주로 중 하나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하루 평균 약 86편의 항공기가 해당 활주로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팜비치 카운티와 팜비치, 웨스트팜비치 지방정부는 지난 6월 연방법원에 비행 제한 조치를 폐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FAA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비행을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행 경로 변경으로 마러라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항공기 우회 비행으로 인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집 안에서도 항공유 냄새와 그을음이 발생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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