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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성희롱, 팀장은 불법촬영”… 문체부 산하기관 성비위 5년간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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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2022년 이후 성희롱 7건 신고·인정…최근 관리자급 경찰 입건
문체부 본부 강제추행·관광공사 부적절한 신체 노출 등 곳곳서 사건
조계원 “보여주기식 예방교육 재검토…관리자·기관장 책임 강화해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성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사건만 6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사건이 거듭된 데다 관리자급 인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나오면서 내부 예방·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2일 문체부와 산하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성비위 징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성비위 사실이 인정돼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모두 6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불거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건은 이 같은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에서는 지난달 20일 팀장급 간부가 사내 여자화장실에서 직원을 불법촬영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다. 공공기관 관리자급 간부가 직장 내 공간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직 내부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GKL에서는 이전에도 성희롱 사건이 이어졌다. 제출 자료를 보면 2022년 이후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7건이 신고됐고, 해당 비위가 인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기관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직원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는 관리자급 인사가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직급에 따른 조직 내 예방과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체부 본부와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사례가 확인됐다.

 

문체부에서는 2024년 직원의 강제추행 비위가 발생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해 직원의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가 확인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기관장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성비위가 실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의 관리 책임자에게까지 번진 셈이다.

 

문체부 산하 기관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국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다. 이 때문에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추행 등 비위가 반복될 경우 기관 자체의 신뢰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신고·조사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실제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특히 기관장과 관리자 등 조직 내 영향력이 큰 직위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실 제공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실 제공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성평등 환경을 선도하고 관련 업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 내부에서 불법촬영, 신체 노출, 심지어 기관장의 성희롱까지 반복되는 것은 뼈아픈 모순이자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 “문체부는 소관 기관들의 성인지 파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예방 교육을 재검토하고, 관리직과 기관장을 포함한 조직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